양평署, 어린이통학버스‘하차확인장치’설치 ․ 작동상태 등 단속
양평署, 어린이통학버스‘하차확인장치’설치 ․ 작동상태 등 단속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5.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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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부터 작동상태 등 단속

  양평경찰서는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시행됨에 따라, 이번 달 16일까지 관내 150여대의 어린이통학버스 전체에 대한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1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7일부터는 전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와 함께 불법 변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부에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운전자가 확인토록 유도하는 장치로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에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관련,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집중점검을 하고 있으나 법안 개정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면서 오는 17일 부터는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되므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시설 측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한편,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29조 위반에 해당하여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3만원)부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1항에 의해 정비명령 받게 된다. 만일, 정비명령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35항에 의해 승합차량은 범칙금 13만원과 벌점30’, 승용차량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30받게 되며, 어린이 하차 미확인 등 주의 소홀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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