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일반 및 개인택시 요금인상
양평군 일반 및 개인택시 요금인상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5.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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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4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택시의 기본요금(2)이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이 오른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10월 이후 56개월 만으로 경기도는 운송원가 인상율 19.54%을 반영하여 요금 조정이 필요성에 따라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 결정하였다.

  거리 및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는데, 양평군은 나형으로 분류되며 변경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리운임을 85m(100)에서 83m(100)으로, 15/h미만시 적용되는 시간운임은 21(100)에서 20(100)으로 변경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의 협약 및 개선명령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였다.

  일반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이 동결되고, 운수종사자의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해야한다.

  양평군은 55일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확보하여 관내 택시 208대에 대하여 검정기관을 통해 신속히 미터기 수리검정을 마칠 계획으로 택시요금조정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5월 한달간 주민 택시요금 인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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