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관내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과 공유수면 사용자에 대해 2019년도 하천점·사용료 정기분을 15일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2019년도 하천점·사용료는 하천법과 소하천 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했다. 국가·지방하천은 1336건 25782만원, 소하천 930건 6140만원이며, 공유수면은 70건 348만원이다.
부과된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과 공유수면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수납과 개인 가상계좌로 이체가 가능하고 납기일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하천점·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하천점·사용료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 031-770-24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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