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한다
양평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한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4.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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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양평군 지평면 곡수2지구 외 2 사업지구 선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

  양평군은 지평면 곡수리 및 서종면 수입리 일원 617필지 281,205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승인되어 국비108백만원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국책사업이다.

  현재 지적은 약100여 년 전에 측량·제작된 종이지적 도면으로 정밀도가 낮아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양평군은 지적(地籍)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 개군면 구미지구를 시작하여 총 15지구에 대하여 연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지평지구 외 2지구에 대하여 일필지 측량을 완료하여 경계조정()에 대한 마무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등 최첨단 측량기계를 사용, 현실경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되 인접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도 가능하다

  토지정보과 권오실과장은 본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수치)지적이 구축되어 보다 정확한 토지정보로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부담이 해소되고 경계불일치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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