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 계량기 검침 시 지난달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증가한 가구에 ‘옥내 누수 알림’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옥내 누수를 자가점검하는 방법은 3분만 투자하면 간단히 점검할 수 있다. 먼저 건물 내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계량기의 별 모양 침의 움직임을 확인하면 된다. 만약 별침이 움직일 경우 집안 어디선가 수돗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즉시 설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누수지점 발견이 곤란한 땅 속 등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공사 전, 중, 후 사진과 공사 영수증을 첨부하여 누수 감면을 신청하면 최대 3달 동안 누수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요금 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수도꼭지, 변기, 보일러 등 외부로 노출되어 식별이 가능한 곳이나 지하실 내부 배관 등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군은 옥내 누수 알림 스티커 부착이 옥내 누수 여부를 조기에 진단해 물 절약을 최대화하고, 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의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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