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ㆍ군의회 공직선거법개정 반대
도 시ㆍ군의회 공직선거법개정 반대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5.08.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장협의회 제69차 정례협의회서

 

 

  경기도 31개시ㆍ군 의장협의회(회장 안산시의회의장 장동호)는 11일 양평군 옥천면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제69차 정례회의를 갖고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개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과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의 정원 감축 등을 포함하어 있어 이는 전국 기초의원과 시민단체 등의 의사를 묵살하고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처사로 지방화시대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의장협의회는 언론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돌입하는 동시에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의회와 연대한 강력한 투쟁을 천명했다.


 의장협의회 곽현영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응키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당공천제 폐지 등에 대한 기초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추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제출하겠다" 며 "선거법 개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