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도의원,학교석면 안전관리 관련 조례안 상임위가결
전승희도의원,학교석면 안전관리 관련 조례안 상임위가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4.03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2일 제2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교 교사의 천정이 석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TO)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슬레이트나 천장텍스 같은 석면시멘트 제품에 대한 제조와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정도로 그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현재 각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무석면 천정으로 교체 중에 있으며, 작년 겨울방학 기준 전국 총 936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성급하게 추진되는 석면 해체 공사로 인하여 오히려 학교에 석면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는 학부모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중장기적으로 학교 건축물의 석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학교 석면해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확보 마련을 새롭게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사업 추진 시 안전하게 석면시설이 해체될 수 있도록 모니터단 구성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전 의원은정부의 석면해제·제거 가이드라인을 준수 및 석면제거 학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지도점검과 더불어 학교별 석면 모니터단에 의한 석면 해제·제거 및 잔재물 검사 등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