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수도사업소는 오는 4월부터 상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3개 팀 15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 담당 구역별로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수도사업소는 앞서 3회,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단수예고문을 발송했고, 납부독려 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양평군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현재 4,030건, 321백만원(2019.02.28.납기일 기준)에 달한다. 이 중 체납요금 일제정리 대상인 3회, 1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421건, 159백만원 (2019.01.31.납기일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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