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2019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추진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실패 및 사용이 종료되었으나, 적절하게 되메움 되거나 자연매몰(또는 함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을 말하며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찾기 쉽지 않은 대상이다.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은 관정 내 설치된 관이 부식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관정 입구가 지표에 노출되어 오염된 지표수, 농약 등이 지하수를 직접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양평군은 지하수개발ㆍ이용 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사용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치공 전수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사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발견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신고 및 접수는 양평군수도사업소 지하수팀(☎770-3713~5)으로 신고하면 된다.
안세곤 수도사업소장은 “물맑은 양평의 청정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하다“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에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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