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 및 심폐소생술교육 등 기본 안전교육 실시해
양평소방서(서장 조경현)는 26일 서 3층 대강당에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2년간 주택화재 분석 결과 및 위험성, 사례 설명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소방시설 설치 확인ㆍ설명 의무화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안내ㆍ사용법 시연 ▲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시행 2017년 7월 31일)돼, 중개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향후 주택거래 시 중개대상물 설치확인서에 기재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유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지역 내 주택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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