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10% 감면 받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10% 감면 받으세요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1.21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오는 22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차량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871일부터 20196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양평군청 환경과로 유선(031-770-2258)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의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되어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세자들은 할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징수자는 조기 세원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