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는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 포상제 집중 홍보에 나서
양평소방서(서장 조경현)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제한)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라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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