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로명주소 미 전환 공적장부 주소정비 추진
양평군, 도로명주소 미 전환 공적장부 주소정비 추진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1.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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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 주소인 도로명주소로 미 전환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 정비 추진 -

  양평군이 올 한해 공법관계 주소인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간 주소 불일치 오류자료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건축물대장(일반, 집합), 주민등록, 개별주택가격, 사업자(법인, 개인) 6,018건으로 도로명주소는 없으나 창고, 축사, 컨테이너 등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는 있으나 공적장부에 존재하지 않는 지번 기재 및 도로명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하나의 지번에 다수의 도로명주소가 있는 경우’, 등으로 건물주등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축물대장 등의 공적장부는 관리부서와 협조를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 및 주민등록 관리가 가능해져 토지행정 및 공적장부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비용까지 절감 할 수 있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및 생활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향후 4차 산업과 관련하여 위치정보를 표현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군민 모두가 공법관계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소정책과 관련된 모든 행정 사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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