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1.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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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민생경제·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국민안전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 10은 다음과 같다.

 【 국민안전 분야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 (4)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제공한다.

 * 교통량 증가, 도로작업, 교통사고 등으로 정체, ’15’17214건 발생, 37명 사망

 ** (기존) 안내문자 등 표출 (개선) 음성안내 기능 추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1)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건축물, 터미널, 역사(驛舍), 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내진성능평가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서·명판 발급

건축주

건축주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건축주

 

 하천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 차량침수 예방 (6)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대피명령(소유자·관리자·점유자)강제견인(차량·선박)을 실시한다.

             * 최근 5년간('13'17)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차량 435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3)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승강기 안전인증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가 시행된다.

-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 부착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생경제 분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1)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취득세감면(1년 한시, 소득수준 고려)되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 부부합산소득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5년 이내)생애최초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감면된다.

 

() 전국 주택별 예상 감면액

구 분

서울 은평

S아파트(57)

세종

C아파트(59)

경남 김해

P아파트(59)

시 가

3.7억 원

2.7억 원

2억 원

취득세(1%)

370만원

270만원

200만원

감면액(50% 감면)

185만원

135만원

100만원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 (1)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m2 이하) 다가구주택*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면제된다.

          * 건축물대장호수별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한정

지역(고향)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연중)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이 전국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작년에 66개 지자체에서 약 3천억 원이 판매되었다.

행정서비스 분야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 (1)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채용정보실시간으로 통합 제공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가 운영된다.

   - 보수, 근무지 등 구직자가 원하는 고용·근무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구현된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 (2)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요건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한다.

*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3x4cm 또는 3.5x4.5cm, 여권 사진 3.5x4.5cm(개선) 주민등록증·여권 사진 3.5x4.5cm 단일화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로 발급 (12)

그간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전자문서지갑저장하여,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범적용(’1912)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20~’21)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높이고 민생경제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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