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본회의 통과의미, 음주운전의 사회적 변화 계기되어야
'윤창호법' 국회본회의 통과의미, 음주운전의 사회적 변화 계기되어야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12.2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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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음주운전의 말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윤창호법 위반자는 지위고하 성역이 없는 처벌이 되어야 상습음주운전 막는다. 윤창호법 발효되자마자 첫 음주사고 사망자 발생 사회적 안타까움과 강력한 법적용요구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고 영구히 평생운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음주운전자"원스트라이크 아웃"적용 평생 운전금지 시켜 상습음주운전 막아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게 되었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윤창호법을 통하여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 퇴출해야 한다. 이는 법적용에 따른 당연한 처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창호법은 술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법이다.

  들뜬 연말분위기에 따른 음주 후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잘못된 습관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며 청소년인 학생들 음주행위도 엄하게 다스리고 처벌하여 근본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음주사고는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가족과 생명 빼앗는 살인행위 인식해야 하며 우리사회 음주운전, 묻지마식 주취폭력 반드시 영원히 격리하고 사라져야 해야 우리사회가 음주문화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연말연시나 주말이 되면 술을 마시는 일이 잦고 음주 후 본인이 괜찮다고 후하게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일이 적지 않고 그러다가 음주사고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불구자를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술을 먹었거나 취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관용은 더 이상 없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못된 행동이나 폭력은 우리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 적신호라고 본다. 아무이유 없이 음주폭력으로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끼지는 관대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러했기 때문에 술을 핑계로 저지른 책임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우거나 지게 하는 풍토가 반드시 적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술은 함부로 먹거나 하기보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본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다. 잘못 배운 술로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별 없는 우리 사회 음주문화는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취중 음주운전이나 폭력문제는 단속하는 경찰만의 일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며 반짝 관심이나 일회성 행사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인 합심과 협력으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고 지키는 사회적인 차원의 결심이 필요한 현실이 되었다고 본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모근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는 법률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본다.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술을 마시고 주폭(주취폭력배)이란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공원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사회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음주 취중폭력범을 의미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취중폭력은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음주문제도 큰 문제라고 본다. 학교폭력 다음으로 사회문제화가 되는 것이 주취폭력 바로 문제의 주폭이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 활력소가 되지만 지나치면 해를 가져온다. 예로부터 술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실이 적지 않으며경기침체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말수가 없던 멀쩡한 사람이 술만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는 경우를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지나친 음주는 당사자를 각종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은 물론 소란이나 폭력을 유발하고 23차 사고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 퇴출해야 하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못하게 엄하게 격리해야 한다.

  음주는 수많은 사건사고와도 직간접적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음주가 있는 곳에서 사건사고가 있다고 할 만큼 그 그늘도 깊다. 대형사고 뒤에는 항상 음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주폭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등 음주폭력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술 마시면 사고 칠 것을 빤히 알면서도 술을 마셔 민생을 침해하는 이들 주폭의 잘못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윤창호법 제정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음주문화가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문화가 술주정에 관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회 안정 치안확보 차원에서 엄정하게 다루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자신의 건강도 가족도 잃고 목숨도 던지는 술남에게 씻을 없는 불행을 안겨주는 일, 이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는 변화돼야 하며 적절하고 적당한 음주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음주로 인한 어떠한 행동도 관용을 베풀거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며 윤창호법을 강력히 적용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하여 이제 우리사회가 음주문화의 큰 변화가 도래되는 전환점이 되어 음주로 인한 불행이 사라지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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