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12.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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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2월부터 신청하세요!

  양평군은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라 수급자 신청을 123일부터 받는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 며느리, 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준 완화 대상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제외해 자격을 결정하게 되며,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군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맞춤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민 자원 연계 등을 활용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며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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