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22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양평군, 경기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기준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총 27명(개인 19명, 법인 8개)이며, 체납액은 개인 18억7천9백만원과 법인 6억5천6백만원을 합쳐 모두 25억3천5백만원이다.
군에 따르면 12월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위해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를 유예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고의적 재산 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ㆍ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올바른 납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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