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장날 계기이용 기부행위 제한 및 정치후원금 홍보
전통장날 계기이용 기부행위 제한 및 정치후원금 홍보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11.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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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인성)지역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군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양평시장을 방문하여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일정 안내와 홍보물품을 배부하면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정치후원금 안내 및 참여 독려 과태료포상금 제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전화 1390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선거범죄와 관련된 사항은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774-6946)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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