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양평군 공무원 대상『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실시
2018년 양평군 공무원 대상『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10.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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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지난 10월 29일, 30일 2차에 걸쳐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8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군민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양평군 공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 전문강사인 문경은 강사는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된 Me Too 사건과 관련 사례로 알아보는 성희롱, 데이트 폭력 및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 등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바탕으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과 구제 절차 등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성인지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밝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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