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 설명회 실시
양평군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 설명회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10.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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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인성)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10월 24일 양평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선거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규 금지‧제한사항 등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법 위반 사례 등 위탁선거법규에서 금지‧제한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여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입후보제한직에 대해서도 안내하여 입후보예정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선관위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 및 신고를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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