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설명회 개최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설명회 개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10.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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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3일 양평농협 등 9개 조합장선거 동시실시

  경기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양평농협경제사업부 2층 회의실에서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내년 313일 실시하는 2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규정 등 입후보예정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이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구성돼 있어 금품·향응제공 등 음성적인 불법행위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이를 불식시키는 의미에서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양평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양평군에는 양평농협, 용문농협, 양서농협, 지평농협, 청운농협, 개군농협, 양동농협, 양평축협, 양평군산립조합 등 9개 조합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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