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자 있어도‘주거급여’신청하세요
부양 의무자 있어도‘주거급여’신청하세요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08.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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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8월 13일~9월 30일 사전신청 접수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가운데 하나인 주거급여는 그동안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됐다. 부양 능력은 있지만 부양할 뜻이 없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생활 형편이 어려워도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들에게도 앞으로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 전·월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7000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 복지팀 주거급여 담당자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 진단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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