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행락철 팔당 상류지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한강청, 행락철 팔당 상류지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07.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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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불법 처리,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특별점검 실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팔당 상수원관리지역내 하계 휴가철 행락객 증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 가중* 등 우려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 팔당지역 총인(T-P)농도 월별 추이 : ‘17년 평균 0.027㎎/ℓ, ‘17.7월 0.068㎎/ℓ, ‘17.8월 0.060㎎/ℓ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그간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음식‧숙박업소 등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수상스키 등 레저 시설물 본격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팔당 상수원 주변의 음식‧숙박시설 등 오‧폐수 배출사업장, 수상레저시설, 지정폐기물 및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불법건축물,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 음식점, 숙박업소, 세차장 등에서 오‧폐수 부적정 처리 행위, ▲ 가축분뇨를 무단 방치하거나 배출하는 행위, ▲ 수상레저시설 및 야영장 등에서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는 행위, ▲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 및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 ▲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내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금번 특별점검에 앞서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 등 관리를 강화토록 독려하는 사전 계도문을 관할 시‧군을 통해 발송한 바 있다.

  금번 특별점검은 휴가철이 끝나는 8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사전에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고발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전년도의 경우 오‧폐수 배출사업장 등 545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전계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사업장 108개소가 적발되었다’면서하계 휴가철의 경우는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에 특히 취약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사업장별로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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