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공직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07.12 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자 부패행위 범위 확대...‘공무원 행동강령’강화

  앞으로 공직자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 ‘공직자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도 국민은 부패행위로 인식해‘

(2018.7.5.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 또는 자체 종결한 3,23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건)나 ’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405건)도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의 청렴의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그간 제출된 민원이나 신고 중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이송·종결하던 사건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접수·처리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보다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갑질행위 관련 금지행위 예시 >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인 편의나 특혜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공무원이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민원인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익추구, 민간에 대한 부정한 알선·청탁 및 사적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행동기준 9개 항목을 추가했다.

                               < 신설된 행동기준 사례 >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강요 및 채용·인사, 계약 등의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현재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사건 중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담당부서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사건으로 검토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공익신고로 전환해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중 게임·취침과 같은 복무의무 위반 행위의 경우 신고자 동의를 얻어 관련기관에 전달해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공직자는 징계 등 처벌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이 밖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민원인을 설득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부패신고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형태의 부패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에 규율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 국민들의 높아진 청렴의식과 법령과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좁혀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