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편리하게 투표하세요'
'조금 더 편리하게 투표하세요'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06.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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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알아보기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인성)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사전투표일(6월8일-9일)과 투표일인 6월 13일에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장애인등에게 거소부터 투표소까지 왕복에 필요한 리프트차량과 투표편의 활동보조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사전) 투표일 전일까지 신청

※부득이한 경우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당일 신청 가능

신 청 처

- 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1899-8268

(사전투표기간 6. 8. ~ 6. 9. 선거일 6. 13. 지원가능)

○ 운행일시

­ 2018. 6. 8.(금) ~ 6. 9.(토) 09:00 ~ 18:00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 교통 불편지역 선거인을 위한 서비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2항에 근거하여 교통 불편 지역(거주지와 투표소 사이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의 지역)거주하는 선거인이 선관위에서 준비,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원제도이다.

  양평지역에는 지원되는 곳은 모두 6곳이 선정되었다.

  서종면(노문리,명달리)구간, 서종면(서후리,수능리)구간, 단월면(석산리), 단월면(명성리), 양동면(단석3리), 지평면(대평1,2리)구간이 운행되며 오전 8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실시되는 지역의 마을방송을 통해서 알릴 계획이다.

  양평군선관위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이 사전투표일과 투표당일 계속하여 선거인을 투표소로 수송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양평군선관위는 이러한 지원은 신체적 장애나 교통불편 등으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지원하여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진작시키려는 노력의 하나이며, 앞으로도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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