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아리캠프' 김성주실장, 김선교 공선법 위반 고발
원경희 '아리캠프' 김성주실장, 김선교 공선법 위반 고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05.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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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경희 여주시장 ‘아리캠프’의 김성주 기획실장은 최근 원경희 여주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김선교 양평군수를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250조, 제251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인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난 5월 14일 오학동 축협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경희 여주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원경희 여주시장의 경선 거부와 탈당, 무소속 출마에 대해 ‘파렴치함’, ‘배은망덕’, ‘망발’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자유한국당 여주시장 경선이 공정한 경선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명서 낭독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당원명부 불법유출’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경희 여주시장 ‘아리캠프’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김선교 양평군수는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양평으로 돌아가라. 또, 경선이 공정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당원명부 부정유출 사건에 대한 전말을 먼저 밝히라”고 반박하면서 5월 17일 김선교 양평군수를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제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위반 ▲제86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위반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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