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나물 및 임산물 무단채취 특별단속 실시
양평군, 산나물 및 임산물 무단채취 특별단속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04.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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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군수 김선교)는 봄철 산불방지와 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 4일(금)부터 5월 13일(일)까지 용문산관광지(1부)와 용문역 일원(2부)에서 개최되는‘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분별한 산나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등산로변과 주요 취약지역에 현수막을 거는 등 계도활동과 산나물 집단 생육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인의 피해를 근절할 것이라 했다.

  양평군 산림과는 지난 4월 19일에 용문면 용문터널 인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를 검거하여, 현재 사법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인구 산림과장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및 사건처리 로 강력히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며,“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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