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긴급할 땐 119, 그렇지 않을 땐 110번으로
(기고) 긴급할 땐 119, 그렇지 않을 땐 110번으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04.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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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장 소방경 박찬용
양평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장 소방경 박찬용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전화번호가 119번이다.

  먼저 이 소중한 전화번호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또,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 후 119의 중요성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119의 세 자리 응급전화(999번)가 최초 등장한 곳은 영국이며, 1957년 2차 대전 때 영국에 주둔해 있던 미국은 귀국하여 1957년부터 경찰, 소방 및 응급서비스 호출에 911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자동식 교환체제를 추진하게 되었고 1926년 동경과 교토 전화국에서 다이얼 시간이 짧아지도록 지역번호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9"를 채택함으로써 119번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의 소방문물이 해방 후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화재신고만 받던 119가 1981년부터 일부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는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소방차에 태워 이송하게 된 것을 계기로 1983년 정부가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부터 화재는 물론, 구조·구급 신고 시에도 119번이 이용되고 있으며 88올림픽이후 119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

  더욱이 94년 성수교붕괴, 95년 삼품백화점 붕괴 등 다양한 각종 사고 현장에 소방공무원이 가장 먼저 도착하여 끝까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파수꾼으로써 국민들의 가슴속 깊이 더욱더 자리매김 하게 됐다.

  당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했던 과도기적인 시기라 국민들은 오직 도와줄 수 있는 건 119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화재신고만 받던 119는 구조요청 신고, 응급환자 신고를 더하여 국민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고 있다.

  지금은 더 나아가 무엇이든 도와줄 수 있는 건 119번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위급상황은 물론 그렇지 않은 단순한 생활민원까지도 신고를 하는 전화번호가 되었다.

  그렇다면 119로 신고하여 소방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고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아플 때를 비롯하여 현관문 개방, 벌집제거, 맨홀에 빠진 휴대폰 또는 반지를 찾아 달라는 신고, 물 포획 등 각종 동물 구조신고 및 동물의 사체처리 신고 등등 … 119번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화재발생이라는 긴급함속에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만이 소중한 생명을 보전 수 있도록 다급한 경우에 한하여 119번을 이용해야 하는데도 긴급하지 않은활민원의 신고까지 출동하다보니 정작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때를 놓쳐 목숨과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단순 문 잠김, 유기동물 보호, 물사체 처리, 야생동물 포획, 수도배관 및 수도고장, 제설작업, 도로파손. 주태 침수 등의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생활민원은 정부합동콜센터 110번으로 신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나보다 119를 애타게 찾고 있을 사람들을 위한 양보의 마음을 갖는 것이야 말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국민이 우리의 의식수준도 한단계 상승시켜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으며, 지금 119를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은 곧 나의 가족일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119번을 눌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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