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문재인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04.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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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청렴국가로의 도약 목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반부패정책협의회 :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주요 반부패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

  지난해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반부패 관계기관 뿐 아니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도 참석해 보고내용을 공유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경제계·직능·언론·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분야대표 30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반부패 정책 모든 과정에 참여

  금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로,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68.4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여건에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사회각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를 바탕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도출한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청취했고, 그 밖에 2030세대 국민모니터단과의 간담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4대 전략 분야 50개 과제를 담고 있다.

 ※ 4대 전략 :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전략 1. 함께하는 청렴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별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정책 수립․추진․평가 등 전 과정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제안과 평가를 확대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전략 2. 깨끗한 공직사회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부정환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의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강화한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마련된다. 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부패취약분야로 지적되어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 직권면직 근거 마련 및 채용관련 정보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방산비리, 지역 토착 비리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비리발생시 제재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재난과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단체와의 불공정한 특혜성 계약을 금지하고, 항만․해운 등 폐쇄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전략 3. 투명한 경영환경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의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통제 기능 확보와 중요 경영 위험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민간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략 4. 실천하는 청렴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에 대한 단속처벌, 부패 범죄수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봐주기 관행을 근절한다.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와 긴급구조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날’지정,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교육과정 운영 확대 등 공직자 청렴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미래세대 청렴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반부패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와 반부패 협력도 확대한다.

  이날 보고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면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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