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영농철 야생멧돼지 피해 심각, 행정당국 중요성 인식 못해 큰일!
농번기 영농철 야생멧돼지 피해 심각, 행정당국 중요성 인식 못해 큰일!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04.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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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봄철 영농기 야생동물 피해 심각 대책 강구해야 하나 농촌은 남의 일이 아니다.

  강 건너 남의 일 보듯 하는 일선 면사무소 행정. 안타깝다 어쩌란 말이냐? 관할 면장도 현장 나오라는 요청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니 야속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한마디로 농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농촌 야생동물피해 심각, 정부대책 현실에 맞게 강구해야 하며 대대적인 퇴치 나서야 하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안타깝다. 농촌 농번기 야생동물 객체수 급증, 봄철 영농철 피해농가 두 번 울리고 있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육지농촌이나 산촌은 물론 섬지역인 제주도에서도 양생동물 멧돼지 피해 심각한 실정인데 정부는 느슨한 대책만 강조하고 되풀이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정부당국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문제해결이 된다고 본다. 현실을 무시한 야생동물보호법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총포 및 화약에 관한 법도 현실을두시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관할 경찰서 하루 엽총 30정으로 반출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엽사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관련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서울의 근교인 양평군의 경우 지난해 멧돼지 포획이 약 7,800마리라고 하지만 아직도 농가근처나 산에 우굴 거리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야생동물보호법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지만 정작 보호해야 할 농촌과 사람의 안전은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벽지나 섬 지역 가릴 것도 없이 걱정이 많고 방법도 가지가지 나서보지만 백약이 무약이 형편이다.

  야생동물 보다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며 농촌이 풍요롭고 부유해져야 도시민도 건강해 질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생동물보호법으로 과잉보호되고 있는 현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농촌에서 가을철 수확기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겨울철에는 도심에도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자들의 총기관리도 철저히 관리해 포획철 이후에 사고에 대비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사고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농촌지역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여 농사를 피롱 할 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야생동물보호도 좋지만 사람이 다치고 농작물 피해 초토화 위험수위 넘고 있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농번기에 농촌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보호법"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할 때이며, 농민도 야생동물도 함께 살 수 있는 상생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야생동물의 객체수가 급격히 증가 농촌은 물론 도로 철도망까지 위협 사고증가 추세이다.

  현재 농촌에는 어려운 현실에도 야생동물과의 전쟁에 힘겹게 버티고 있다. 잘못된 야생동물보호법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한다. 야생동물 피해는 야생동물 객체수 관리 제대로 못한 책임을 들어 전액 국가가보상해야 한다. 현재 농촌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너무나 심각하다. 농부는 애써 지은 수확물을 야생동물에게 빼앗기고 울부짖고 있어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어려운 농촌에 야생동물까지 피해를 끼쳐 이중고를 겪고 있어 대충 넘어갈 남의 일이 아니다.

  농부의 애써 지어 놓은 농사니 파종한 들녘에도 야생동물이 피롱하고 있어 한숨소리가 늘녁에 메아리치고 있다. 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2월부터 야생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멧돼지, 까치, 고라니 등 기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돼 농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그 피해는 눈 덩이처럼 커져가고만 있는 현실이다.

  농심은 장마에 쓸리고 야생동물에게 빼앗기고 짓밟히고 있어 멍들고 상처받고 있다. 요즘 농촌지역에 출몰하는 야생동물은 개체 수뿐만 아니라 종류까지 다양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은 물론 전력시설이나 양식장까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동물과 사람과의 쫒기고 쫒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결국은 사람이 지고 있다.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들도 관심 가져야 한다. 농촌이 풍요로워야 도시민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촌의 피해액이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수십억 수백억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해마다 보이지 않는 손실액이 엄청나다고 한다. 봄철 영농기 가을철 수확기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기에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고 본다.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대책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객체수 조절에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 농촌 들녁에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제도는 총기사고 등의 우려로 대부분 일선 경찰서에서 야간 총기 사용을 불허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정된 야생동물 포획자들에게도 적절한 예산이나 댓가가 지원되어야 하나 현재는 수당이 없이 봉사차원이기에 큰 효과를 거주지 못한 채 피해만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수당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것을 처리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의 동물보호 정책에 따라 포획이 제한되고, 농촌 고령화로 인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의 축소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해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확기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정 할 수 있게 지역순환 수렵장 설정도 더 확대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해야 하며,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농번기나 농사 수확철에는 군부대라도 동원하여 작전차원에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물론 야생동물도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애써 지은 1년 농사를 망쳐서는 안 되며, 거둬야 할 농산물은 피와 땀을 흘려 노력한 농민의 1년 농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야생동물 보호도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농민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상 및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야생동물의 피해로 농사를 망쳤다고 하면 그 피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 어려운 농촌의 농심을 상하게 하거나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현재 농촌은 야생동물 피해로 보통문제가 아니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시급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더블어 객체수 조절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에 앞장서야 하며, 예방책으로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양생동물피해보험을 지원하여 피해 농가를 돕는 지원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며 야생동물 피해로 농촌을 떠나거나 농사의욕을 꺾거나 상실하지 않게 정부당국이 최선을 다해야하며 현실에 맞는 야생동물보호가 이루어지고 객체수가 너무 증가하지 않게 포획을 통하여 과감히 줄여 피해를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여 농촌에서 농사를 안전하게 짓게 해야 하며 주민들의 안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당국과 지자체당국이 총체적으로 나서 야생동물 객체수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려 멍든 농심을 추수려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농촌 출향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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