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묘업 등록 신청에 따른 육묘업등록 교육 홍보
양평군은 육묘업 등록 시 필요로 하는 육묘 전문 교육과정(제3회) 교육 및 신청 유의사항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육묘업 등록은 육묘업을 하려는 자가 일정한 시설기준에 맞는 면적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육묘 교육 수료증을 군수에 등록하도록 신설된 제도로서 불량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육묘업 등록 시 필요한 교육 수료증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육묘업 등록과정(16시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번 교육은 국립종자원,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공동 주관으로 캠코인재개발원(충남 아산시 소재)에서 진행된다.
교육 신청기간은 4월 18일까지로 육묘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지원, 대리참석 불가)가 신청서(국립종자원 홈페이지 http://www.seed.go.kr양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접수(FAX : 054-912-0175, E-mail : noomee@korea.kr)하면 된다.
교육일자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교육신청인원 접수 시 일정 인원이 초과될 경우 별도 교육이 개설될 예정이다.
세부 문의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54, 054-912-017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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