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현, 모지역정당 당직자 미투 관련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한명현, 모지역정당 당직자 미투 관련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03.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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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수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한명현 전문화복지국장이 모지역정당 당직자 S모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유포죄 및 형법 제307조 2항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23일 양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S모씨는 한전국장의 미투 관련 피해자를 특정하며, 피해당사자가 지난 3월 9일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는 게 고소사유다.

  한 전국장측은 S모씨의 발언을 모임장소에서 직접 들은 3인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며 “아예 근거자체가 없는 헛소문이라 일축해왔는데, 날이 갈수록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유포자가 늘어 고소에 나섰다.

  처음엔 가벼운 성희롱 수준으로 모함하더니 이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파렴치범으로 한명현을 헐뜯고 있다. 지지도 1위의 후보를 이렇듯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배후세력에게도 철저히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국장은 그간 출처가 불분명한 미투 관련설에 시달려왔다. 현재 양평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출마예상자를 겨냥한 미투 의혹 제기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정확한 조사와 책임소재에 따른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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