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2월부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총 예산 505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2,809대에 대한 구매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 총 590만원이 감면된다.
도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 구매할 경우 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도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100% 감면을 시행 중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 지하충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도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 연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거점형(1~2기)으로 28기(급속 21, 완속 7)를 확충할 방침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2017년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올해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차량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 확인 및 담당자 문의 후 구매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기차 보조금액 및 지원대상 차종 추가 등의 변동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분 |
제조‧판매사 |
차 종 |
주행거리(km) |
배터리용량 (kwh)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
상온 (20∼30℃) |
저온 (-7℃) |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 EV (‘17) N, Q트림 |
191.2 |
154.5 |
28.08 |
1,127 |
아이오닉 EV (‘17) I트림 |
191.2 |
147 |
28.08 |
1,119 |
||
기아 |
SOUL EV (‘18) |
179.6 |
154.2 |
30.00 |
1,044 |
|
RAY EV |
91 |
69.3 |
16.40 |
706 |
||
르노삼성 |
SM3 Z.E (‘18) |
212.7 |
123.2 |
35.94 |
1,017 |
|
SM3 Z.E (‘17) |
135 |
83.5 |
26.64 |
839 |
||
BMW |
i3 94ah (‘18) |
208.2 |
122.5 |
33.18 |
1,091 |
|
i3 (‘17) |
132 |
75.5 |
18.80 |
807 |
||
GM |
볼트 EV |
383.2 |
266.3 |
60.9 |
1,200 |
|
테슬라 |
모델S 75D |
359.5 |
284.7 |
87.5 |
1,200 |
|
모델S 90D |
378.5 |
295.7 |
87.5 |
1,200 |
||
모델S 100D |
451.2 |
369 |
101.5 |
1,200 |
||
닛산 |
LEAF |
132.8 |
85.5 |
23.76 |
849 |
|
초소형 |
르노삼성 |
TWIZY |
60.8 |
64 |
6.77 |
450 |
대창모터스 |
DANIGO |
60.8 |
74.4 |
7.25 |
450 |
|
쎄미시스코 |
D2 |
92.6 |
113.9 |
17.28 |
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