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505억원 지원 … 대당 최대 1,900만원
경기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505억원 지원 … 대당 최대 1,900만원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02.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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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31개 시․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지원

  경기도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2월부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총 예산 505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2,809대에 대한 구매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 총 590만원이 감면된다.

  도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 구매할 경우 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도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100% 감면을 시행 중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 지하충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도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 연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거점형(1~2기)으로 28기(급속 21, 완속 7)를 확충할 방침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2017년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올해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차량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 확인 및 담당자 문의 후 구매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기차 보조금액 및 지원대상 차종 추가 등의 변동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분

제조‧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용량

(kwh)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승용

현대

아이오닉 EV (‘17)

N, Q트림

191.2

154.5

28.08

1,127

아이오닉 EV (‘17)

I트림

191.2

147

28.08

1,119

기아

SOUL EV (‘18)

179.6

154.2

30.00

1,044

RAY EV

91

69.3

16.40

706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1,017

SM3 Z.E (‘17)

135

83.5

26.64

839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1,091

i3 (‘17)

132

75.5

18.80

807

GM

볼트 EV

383.2

266.3

60.9

1,2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1,200

모델S 90D

378.5

295.7

87.5

1,2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1,200

닛산

LEAF

132.8

85.5

23.76

849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45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450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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