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해빙기 산지 전용지 안전점검 실시
양평군, 해빙기 산지 전용지 안전점검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02.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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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오는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30일간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지 중 대규모 절·성토지 및 급경사지, 구조물(보강토) 높이 4.5m 초과, 전용허가 면적 3,000㎡ 초과하는 허가지에 대해 일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생태허가과장을 반장으로 2개반, 36명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분야는 구조물(옹벽, 석축 등) 설치 안전성 여부, 절·성토면 안정각 유지 및 낙석방지 여부, 낙석 방지망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붕괴, 전도 등이 예상되는 주택, 기타 공사장 주변 관리상태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점검자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중지, 재해방지명령, 허가취소, 안전진단 실시 등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특히 구조물(보강토, 옹벽, 석축 등)의 균열, 붕괴 위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발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점검결과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재해 및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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