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설 연휴 포함 한 달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설 연휴 포함 한 달간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02.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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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행위 발견 시 110 또는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2월 한 달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3단계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등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20여 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전국 2,9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1단계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다.

 - 환경부는 전국의 약 2만 7,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또한,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 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 약 2,900곳의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신속·처리

  3단계는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박봉균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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