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제5회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한다.
양평군 제5회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한다.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11.09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제5회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문
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문
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문

  양평군은 8일 어제 "2017년제5회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문"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임용분야로는 법률지원, 가축방역, 미식문화 진흥, 북한이탈주민 지원, 진료실 지원 등 이며. 자격 요건으로는 법률지원 분야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가축방역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다. 또한 공통필수 요건으로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한다.

  미식문화 진흥 지원은 마찬가지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이면 된다.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또는 민간기관(법인 및 개인사업장 포함)에서 음식관련 연구, 정책수립, 마케팅, 홍보 등 업무 경력 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는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다.

  진료실 지원 분야는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 또는 「의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간호사 자격 소지자 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017년 11월 20(월) ~ 11월 22(수) 까지 3일간 접수 한다. 접수장소는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사팀(본관 2층)으로 한다. 방문접수 및 등기접수 가능하다.

  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공식 홈페이지 알림마당 시험정보에 시행계획과 제출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s://www.yp21.go.kr/board/view.yangpyeong?boardId=BBS_0000028&menuCd=DOM_000000134002004000&startPage=1&dataSid=21998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