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지선정 기준에 대한 추가 내용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지선정 기준에 대한 추가 내용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11.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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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는 "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 이다"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내용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내용

  10월 30일 기고 글인  "예산" 누구의 “돈” 인가?  부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지 선정' 에 대한 글에 대해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로 부터 부지선정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홍보팀에서 오늘 오후 5시 38분에 본 기자 이메일로 보내왔으며  추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공모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는 "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 이다" 라고 밝혀 왔으며 해당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기고한 내용에 부지선정의 의문은  정부 공모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 의해 선정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 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시 되면 그때 그것이 아니다 라는 해명식이면 서로 곤란합니다.  차후 보다 상세한 브리핑 자료와 1시간 남짓한 시간에 7개 부서 사업계획발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할 시간도 없이 사업 발표만 하는 형식적 기자브리핑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군민의 알아야할 권리로 부터 군과 언론이 상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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