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20일 담배 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의거 담배 소매인 폐업과 지정신청을 동시에 10월 20일 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 담배판매를 원하는 군민은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아래 공고문 전문이다. Tag #공고문 #담배 저작권자 © 양평백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병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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