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및 지정신청
담배소매인 폐업및 지정신청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10.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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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지난 20일 담배 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의거 담배 소매인 폐업과 지정신청을 동시에 10월 20일 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  담배판매를 원하는 군민은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아래 공고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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