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영유권침탈야욕 규탄결의안 채택
일본 독도영유권침탈야욕 규탄결의안 채택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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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郡議會 제131회 임시회 3. 25~29 (5일간)

 

조례 등 심사 특위 가동, 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

 

 

 

   양평군의회(의장 박정철)는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제131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상정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25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상정,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양평군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 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건재의원, 간사 박용규의원)를 구성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25일 제1차 회의를 연데 이어 28일 제2차회의를 열고 상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했다.  군의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양평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다음은 각 상정 조례안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부터 주택가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결정ㆍ공시 등 신규업무 전담인력(4명)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ㆍ운영지원 등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1명) 등 5명의 보강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양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709명’에서 ‘7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98명’에서 ‘703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2조).


  신설되는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ㆍ운영지원 등 신규업무 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양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 제130회 임시회에 제출한 양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4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가 구분되지 않아 이를 보완ㆍ수정하고자 함. 


  포상 수여의 기준을 표창장, 상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일부 포상을 삭제함.


■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해 축제의 개최시기 조정, 개최결과의 평가, 예산보조 등 축제 개최 전반의 관련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양평군 지역축제의 발전 목적을 규정 ▲양평군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대회, 음악회, 제(祭) 등의 명칭 사용을 규정 ▲지역축제의 종류 및 시기를 규정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조정, 발전에 관한 사항, 예산의 보조 심의, 개최결과 평가 등 축제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양평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함을 규정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의결된 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결사항의 처리를 규정 ▲위원회는 행사의 발전을 위해 축제의 개최 만료 후 30일 이내 행사결과 보고토록 규정함.


■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건설과에서 설치한 강하면 항금리 마을하수도와 지제면에서 설치한 망미2리 오수처리장을 사업시행부서로부터 인수후 동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양평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실시코자 함.


■ 양평군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 청취


  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472번지 일원에 추진할 계획인 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1일 1,700톤 규모로 총555억 8000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

 

 

1. 제안이유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천오백년전부터 우리민족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역사가 증명하는 속일수 없는 사실임.
  그러나 일본은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내세워 “다케시마의 날”를 조례로 제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 결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 및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대하여 양평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여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함.
  일본 관리들의 계속되는 망언과 망발을 즉시 중단하고 사죄할 것과 독도는 엄연한 한민족의 자존심과 우리 민족의 불굴의 정신으로 사수할 것을 굳게 결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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