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제 성급히 판단말라
오염총량관리제 성급히 판단말라
  • 백운신문발행인
  • 승인 200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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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진을 들어본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 주요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수질오총제가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제조업 분야에서 오염처리량(정부정책 변수)을 1%포인트 증가해야 할 경우 지역총생산은 0.16%~0.18%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이용변화와 관련해서는 목표연도의 기준 배출부하량 중에서 토지계에서 감당해야 할 삭감비율에 따라 토지이용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여부는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등 여러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지역민들 사이에서 시ㆍ군간 개발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오총제 대신 수질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바 있다.

  환경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오총제는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관리되고 있는 수질개선 사업을 한강 본류의 수질기준에 맞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따라서, 한강 하류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류지역에서 수질개선이 이뤄져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기는 힘들다.   반면, 수질연동제는 하천 본류(남한강)뿐 아니라, 각 자치단체의 관할 유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함께 정해 수질개선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양평·여주·가평 등 이미 1급수에 가깝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를 받기가 쉬워진다.

  양평군이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추진에 대해 수질연동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됐다. 양평군은 지난해 8월 사업계획이 확정된 백운 테마파크, 용문 영어마을, 서종 소나기마을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마냥 사업승인을 미루고 있어,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오총제를 받아들일 경우 광역시ㆍ도는 이 법에 의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수계 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광역자치단체내의 단위유역에 대한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설정하게 된다. 

  열악한 재정의 양평군 현실을 감안할 때 철저한 검증없이 오총제 도입 추진을 서두를 경우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인적ㆍ제정적ㆍ기술적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또 도입 후 수질개선 목표치를 달성치 못한 경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총량초과 부과금, 과징금처분, 각종 인ㆍ허가 제한,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을 각오해야 한다.

  이뿐 아니다. 오총제 관리 계획에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맹점도 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과 주요 하천 유입부 수량 및 수질측정 장치와 운영관리 등 많은 군 예산도 수반된다.

  5년마다 사후이행평가를 실시, 계획수정 및 인센티브 범위를 결정토록 돼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확충도 큰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총제 도입에 앞서 선결과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총량을 관리하는 단위 배수구역 결정과 관리대상 수역과 유역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 작동 가능한 ‘수질관리 과학화’ 인프라 구축이 필수요소라는 주장이다,

  또 대상수역의 자정능력 배가, 지천 등 유역오염원 저감 방안, 수량보충 방안, 점오염원 처리기술 등의 고도화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양평군과 군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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