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 등 심사특위 가동
郡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 등 심사특위 가동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5.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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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상정조례안 수정ㆍ보류 등 차등의결
 

양평郡議會 제130회 임시회  2.18~24 (7일간)

 


  양평군의회(의장 박정철)는 지난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130회 임시회를 열고 각 실ㆍ과ㆍ소 및 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상정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 18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상정,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 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9일부터 21일까지는 제2ㆍ3차 본회의를 열고 한택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5년 각 실ㆍ과ㆍ소 및 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2일 오후와 23일 양일간에 걸쳐 제2ㆍ3차 회의를 열고 상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했다.

  군의회는 마지막날인 24일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 10개 상정 조례안중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다.

 

 

  다음은 각 조례안의 세부 심사 내용이다.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조례안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

■양평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춰 쉽고 통일된 용어 등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하고,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 및 행정서비스 제공과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1996년 말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0년 말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2001~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감면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명시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정에 따라 법 제75조에서 정하도록 규정 된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양평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중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위원의 수를 4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1항 제2호에 양평군 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 하였다.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그의 운용 및 관리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

■양평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신설에 따라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ㆍ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

■양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과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2명) 및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9명) 등 총 12명의 보강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

■양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는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전담부서 설치 및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기구변경을 반영하고, 경제관광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하고, 문화관광과를 여유기구제로 전환하고자 일부개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1758호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또한 부칙 제1조 중 ‘다만 제3조의 2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다.

■양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의 행위)에 따른 포상 행위는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포상 이외에는 선거법 위반인 기부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양평군 포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시키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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