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반려동물특위, 국민과 함께 法만들어
바른정당 반려동물특위, 국민과 함께 法만들어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9.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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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중 유일 참가 '대국민 정책 제안소' 및 '토크 콘서트 진행'… 법안 소개 및 국민의견 수렴
▲ <정병국 의원>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의원는 1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17 케이펫 페어’에 참가, 반려동물 관련 ‘대국민 정책 제안소’ 및 ‘정책 토크 콘서트’를 진행 하였다. 

  지난 7월 구성된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는 3차례의 전체회의를 비롯, 동물보호센터 봉사활동 및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난 8월 부터 한달 간 온라인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제안 받고 제안된 100여건의 정책 중 5건을 채택하여 관련 법안을 성안하였다. 

  특위는 17일 행사장내 바른정당 부스에서 성안된 법안에 대한 소개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참관객들과 함께한 ‘정책 콘서트’를 통해 △유기동물 없는 사회를 위한 노력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한 ‘페티켓(petiquette)’만들기 △동물복지 확대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정병국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사회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은 미비한 것이 사실” 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와 ‘문화’, 그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3박자가 갖춰진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국민 정책제안을 통해 성안된 5가지 법안을 비롯하여 앞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행사장에 참가한 정병국의원>

  한편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정책제안을 통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으로는 ▲맹견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맹견 반려인에게 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고, 맹견을 어린이 보호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맹견 피해방지법’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전, 사전 소양교육 수료 의무화(온라인 교육 등), 반려동물을 유기 학대한 경우 소유 자격을 박탈하는 ‘바른 반려동물 양육자 되기 법’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상황 일 때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센터, 동물병원, 동물원 등에 반려동물을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위탁 기관이 반려동물의 재입양을 중개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위탁 및 재입양중개법’ ▲반려동물을 입양과 동시에 내장형 칩 삽입을 의무화해 유기, 실종된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식별 할 수 있게 하는 ‘반려동물 등록 촉진법’ ▲해외 브랜드가 국내 펫푸드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펫 푸드 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기술개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게 하는 ‘우리 펫푸드 기업 지원법’ 등이 있다.

 정병국 의원을 비롯하여 이학재 의원, 지상욱 의원이 함께 하였으며, 특위 위원인 문정림, 박영용, 박재영, 하헌식 위원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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