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자연경관과의 건설을 최소화 하면서 주거시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무분별한 자연 훼손 방지 위해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개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친환경 주거 개발을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설계 단계부터 가능한한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자연친화적 공법 설계 반영,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과 자연경 및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측량협의회에 협조 하였다.
양평군 전문건설업협회 및 전국건설기계 양평군연합회에게도 별도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공사 착공 시 산지전용불법 방지와 절개지 공사시, 경사도 준수, 사면 녹화 등 건축 전에 먼저 시공하여 준공 시에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개발을 최대한 유도하였다.
양평군에서는 관내 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 및 전문건설업협회와 간담회 및 MOU 체결을 9월중에 개최, 친환경 주거공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와의 애로 사항 수렴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주진 생태허가 과장은 “앞으로 관내 전문건설업협회 및 토목측량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최소한의 개발로 최대한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누구나 머물고 싶어하는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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