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층 발코니, 부속실 형태 비상구 안전실태 확인
양평소방서(서장 신민철)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양평관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실태 점검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상구에 대해 작년 10월 19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장 4층 이하(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과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강원도 춘천의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비상구 추락사고에 위험에 대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경고표지와 안전로프 등 안전실태의 점검, 부식된 발코니는 교체 또는 보수 등 재점검해 안전한 환경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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