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녹조발생 막아라! 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일제점검
팔당호 녹조발생 막아라! 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일제점검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7.06.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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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는 하수도법 따라 고발, 과태료 등 처분, 시설 관리개선 유도

 

 

경기도가 때 이른 더위와 가뭄에 따른 팔당호 녹조발생 차단을 위해 도 전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오는 22일까지 도와 시·군 담당자, 환경단체 관계자 52명 31개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팔당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 440곳을 비롯한 도 전역 1,20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 내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1일 처리능력 50㎥을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용량으로, 1일 발생량 2㎥이하 주거시설은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로 구분한다.

  2016년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모두 15만776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지역에 위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5만5749개로 36.9%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있거나, 관리취약이 예상되는 팔당인근 440개소와 기타 지역 760개소 등 1,200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적인 가동행위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컨설팅도 해준다.

  경기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팔당호는 수도권 주민 2천 5백만 명의 식수원”이라며 “생활오수가 그대로 팔당호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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