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6월 1일부터 3개월간 사나사 계곡 차량 제한
양평군, 6월 1일부터 3개월간 사나사 계곡 차량 제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7.05.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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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사계곡 보호 위한 자연휴식년제는 6월 1일부터 1년간 운영

  양평군 옥천면에 위치한 사나사 계곡이 6월 1일부터 1년여간 휴식년제에 돌입한다.

  사나사 계곡은 용문산 남서쪽 자락에 발달한 계곡으로 폭이 넓고 물이 깨끗하며, 울창한 숲과 산등성이가 절경을 이루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자주 방문하고 있는 군의 대표 관광지다.

  하지만 깨끗한 물과 건강한 숲이 있는 산간계곡에서의 취사·야영행위·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수질오염 및 숲 생태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생태계 회복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나사 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휴식년제 운영 중 차량통제 집중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사나사 입구에서부터 차량운행이 제한되고, 취사행위 및 음식물 반입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권오실 옥천면장은 “사나사 계곡 자연휴식년제로 오염원을 원천 차단해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양평군 옥천면의 미래자산인 청정한 자연환경을 적극 보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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