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바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바란다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5.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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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승마시설 규제완화 촉구!
▲ <농지법 규제완화에 대한 면담>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양평군 박현일 군의원은 경기도말산업협동조합 백재현 사무국장과 함께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주요 안건은 현행법으로 지정된 말산업 육성법과 농지법과의 상충된 문제로 인해 말 산업 발전의 저변확대의 근본적인 저해 요소인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어촌승마시설(마필사업)허용이 불가 한 것의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법 개정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다시 말해 현재 축산법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가축은 ‘소ㆍ말ㆍ산양ㆍ면양ㆍ돼지ㆍ닭’과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ㆍ가금' 등을 말한다. 즉 가축은 농업진흥구역내의 사육이 가능한데 반해 말은 승마로 사육 시 가축으로 보지 않은 문제로 인해 계획관리 지역에서 사육이 가능한 것이다. 즉 농업진흥구역내의 사육이 불가 하다. 하지만 예외적인 부분은 “도.농교류 촉진법에 의해 체험마을이나 마을사업으로 신청하면 승마 사업이 가능하다“ 라는 것은 현행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라고 할 수 있으며 농지법 개정이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말산업 육성법,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의 내용은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 <왼쪽부터 박현일군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백재현 사무국장, 소병욱기자>

 우리나라에 잘못된 승마 도입으로 ‘귀족스포츠’라고 까지 불리는 ‘승마’가 발전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인력양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승마를 즐기기 위한 지리적 환경이 좋아야 한다.

 조선시대 때 궁궐에 말을 공급하고 키운 곳이 마유산이다. 지금은 유명산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양평은 한양으로 말를 보낸 지역이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기마민족이었던 우리민족의 말 문화를 송두리째 없애버린 일본의 만행은 지금도  ‘승마’하면 엘리트 승마인 ‘마장마술(가로 20미터의 마장에서 말을 다루는 기술)’로만 인식되게 만들었다.

 새로운 미래 산업인 “승마”는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양평군이 매우 유리하다  고 볼 수 있다. 수도권과의 거리가 가깝고, 개발 규제가 많아 법 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말”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큰 역할를 가져 올 거라 기대한다. 이미 경기도에서 이천과 용인, 화성은 말산업 특구로 지정 됐다. 양평군도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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