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17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양평군, 2017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7.04.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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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양평군은 18일부터 20일까지 양평 군민회관(18, 19일)과 양서 다목적회관(20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업자 대표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식품위생법령 해석 및 식품안전관리, 원산지 표시제, 금연, 친절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에서 개최되는 산나물축제, 2018년 개최 예정인 경기도체육대회 및 여러 체육행사 앞서 영업자들의 청결한 운영과 친절한 서비스의 습관화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 수료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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