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합리한 상수도 사용료 인상
양평군, 불합리한 상수도 사용료 인상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4.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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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및 일반용 요금 올해부터 13%씩 2019년 까지 인상 총 39% 올려 주민부담 가중
▲ <자료출처:구글이미지검색>

 양평군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오는 5월분 고지서부터 인상요금을 적용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상조치로 가정용은 월별 사용량 기준 20톤까지 톤당 600원에서 680원으로 80원 인상되며, 일반용은 50톤까지 톤당 1,160원에서 1,310원올 150원 으로 약 13%로 인상돼 부과되게 된다.

 이와 같은 수도요금인상의 배경은 정부가 상·하수도 관리를 지자체에게 관리를 맡기면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균화 한 행정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수돗물을 생산하는 원가에 맞춰 수도요금을 계산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각 지자체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91.6%까지 끌어올리도록 권고하고, 권고수준을 지키지 못하면 국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 <양평군수도사업소 전경>

 우리군은 특히, 군수 및 군의원, 국회의원들이 정말 진심으로 군민을 위한다면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행정적 절차의 불합리성에 관심을 갖고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가 상수도에 대해 지자체 관리로 분류하여 투자대비 수익률을 따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 원가에 대비 요금을 산정하게 만든 것이다. 당연히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이미 수도관은 설치 되어있고 인구도 많아 개별 요금은 낮을 수 밖에 없고, 양평군이나 가평군 같은 지역은 산지가 많고 지형이 좋지 않아 당연히 상수도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인구가 적다 보니 수도요금을 인상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수돗물은 공공제이다. 즉,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기준을 갖고 수도사업을 시행한다면 지역적 차등의 불만은 지속될 것이다.

 군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있어서 무엇이 군민을 위한 길인지 큰 틀에서 볼 필요 있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불합리적이면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축제예산이나 그밖에 복지를 생각한다고 건강투어 및 교육, 강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는 것에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간접적인 혜택과 직접적인 혜택이 있다. 상수도와 같은 우리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의 요금인상을 행정적 문제로 치부하여 누구도 관심 갖지 않으면 진정한 복지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미 인상부분을 2017년 5월 고지분 부터 매년 13%씩 2019년 까지 올릴예정이다. 총 39%가 오르는 것이다. 작년 결산액이 65억 임을 감안하면 올해 약 8억4천5백만원 정도가 인상분이다. 우리군 1년 예산이 약 4천5백억이면 굳이 8억원을 군민에게 부담 시켜야겠는가?

 <소병욱 기자 ssonet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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