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곤)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거동불편 선거인을 각종 편의 제도가 있으니 많이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기간(4. 11.〜15)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 준 신고서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고하여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5. 4.∼5.)과 투표일(5. 9.)에 직접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에게는 리프트차량과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여 투표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턱이 있는 투표소에는 임시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편의를 돕고, 투표소마다 장애인선거권자 기표대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여 투표편의를 지원함을 알렸다.
양평군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좀 더 편리하게 소중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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